ㅇ 등록(접수)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 행정구역상 음성군 지역내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신고필증상 품목등의 종류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인 자
ㅇ 국세청(세무서)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(법인의경우 재무제표) 증명상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자(상기 영업장의 2015년도분 또는 2016년도분 증명)
ㅇ 접수일 마감시까지 구비서류와 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접수가 완료된 자
4. 등록(접수)서류
? 참가신청서 (당 공판장에 비치된 소정양식)
1부
? 사업자등록증
1부
? 영업신고필증
1부
? 법인등기부 등본 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)
1부
?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)
1부
? 인감(또는 사용인감) 도장
1부
? 위임장 (대리인 참가시)
1부
? 참가자 신분증(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)
1부
? 국세 완납증명서
1부
? 지방세 완납증명서
1부
? 매출액증명원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재무제표증명 등)
1부
? 입찰보증금
※ 모든 접수서류는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이어야함
5. 낙찰자 선정 및 판매단가 결정
?예정가격 이상 응찰자로서 최고가격 응찰자부터 차순위 응찰자순으로 33명 선정
? 예정가격 이상 응찰자가 33명에 미달할 경우
① 예정가격 이상 응찰자 전원 낙찰자 선정
②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중 높은가격 순으로 낙찰예정자 선정
③ 낙찰예정자중 낙찰자 선정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높은가격 순으로 ①번 낙찰자포함 총 33명 도달시까지 낙찰자 선정
? 최종순위(33순위자)에 동일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함
? 판매단가(기준등급) : 예정가격 이상 낙찰자의 평균 응찰가격으로 한다.
(10원미만 절사)
6. 입찰보증금의 산정 및 종류
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접수시 입찰두수(625두)×기준등급 응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현금(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를 포함한다) 또는 본회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등록(접수) 마감전까지 공판장에 납부하여야 한다.
※ 공판장 내 은행이 없음으로 입찰보증금은 사전에 준비 하여야 함(ATM기2대 운영중)
7. 입찰보증금 및 귀속
ㅇ 낙찰자가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판장에 귀속된다.
8. 입찰의 무효
ㅇ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(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서류를 위조,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도 포함한다)
ㅇ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대리를 겸하여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
ㅇ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(문자와 숫자가 상이한 경우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)
ㅇ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(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)
ㅇ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진행의 방해 등 부정당한 행위를 한자의 입찰
ㅇ 본회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(업체)의 입찰
9.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
ㅇ 낙찰자는 우부산물(내장)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(영업일)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
ㅇ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【입찰두수(625) × 판매가격(기준등급)】의 20/100 이상의 금액을 현금(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를 포함한다) 등으로 당 공판장에 납부하여야 한다.
10. 기타 유의사항
ㅇ 입찰참가신청서, 입찰유의서, 계약서 등은 공판장 공판부에 비치하였으니 사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(문의: 043-880-7183 부산물담당자)
ㅇ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